선고일자: 2022.05.12

일반행정판례

대한항공 일가 특혜 제공 논란, 대법원의 판단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모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두63307 판결)

공정위의 주장: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1.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전액 귀속: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온라인 쇼핑몰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 수입을 전액 싸이버스카이에 줬다는 것.
  2. 싸이버스카이 통신판매 수수료 면제: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 '제동' 브랜드 농축산물과 '한진 퓨어워터'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줬다는 것.
  3. 싸이버스카이 판촉물 구매가 인상: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에서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올려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을 높여줬다는 것.
  4. 유니컨버스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지급: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무상으로 제공한 장비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급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47조 제1항 제1호), 즉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 (나)목 (현행 제54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나)목) 에서 정의하는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대한항공의 행위가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때는 단순히 당해 거래가격보다 나은 가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 가능한 유사 사례를 선정하고, 거래 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행위의 목적, 당시 경제적 상황,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각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귀속은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판매 증대와 연결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는 상품 특성과 판매 전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촉물 가격 인상은 관리비 상승과 세무적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지급은 전체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SK브로드밴드의 투자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한항공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과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부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위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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