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5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할인해주면 탈세인가요? 10% 할인은 괜찮대요!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가보다 싸게 해주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탈세는 아니랍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에게 할인을 해줬다가 세무서와 분쟁이 생긴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할인이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주)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에 항공유를 공급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약 10% 정도 싸게 줬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시가보다 싸게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덜 냈으니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한국공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 18. 선고 2001누2692 판결, 대법원 확정)

핵심 법률: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참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 (쉽게 말해, 너무 싸게 팔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판단 기준 제시

법원의 논리:

법원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단순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받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공항이 대한항공에 10% 할인을 해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대한항공이 한국공항 급유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고객이라는 점
  • 10%라는 할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할인을 적용했음에도 한국공항이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얻었다는 점

즉,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거래의 규모, 할인율의 적정성, 사업자의 이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특수관계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내에서 적정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할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죠? 거래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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