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형사판례

계열사 시켜서 갑질하면 형사처벌 받을까?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를 시켜서 납품업체에게 갑질하는 경우, 대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갑질)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인 제67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계열사를 시켜서 갑질한 사업자도 처벌 대상인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열사를 시켜서 갑질한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 해석: 제67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열사를 시켜서 갑질한 사업자는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
  • 입법 취지: 과거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금지 규정에는 계열사를 통한 갑질을 추가했지만, 처벌 규정은 바꾸지 않았다는 점. 이는 입법자가 계열사를 통한 갑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
  •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형벌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과징금은 부과 가능:

대법원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은 형사처벌 규정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열사를 통해 갑질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과징금 등 다른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양벌규정

이번 판결은 계열사를 통한 갑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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