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경우의 임대차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했을 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갑씨는 A라는 건물을 원래 점포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을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을씨는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을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건물의 원래 용도나 등기부상의 표시,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건물 등기부등본에 '점포'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상가였던 건물이라도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임차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을씨는 A건물을 주택 용도로 임차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옛날에 상가였던 건물이라도 지금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상가를 주택처럼 개조해 살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상담사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더욱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임대해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 목적 임대이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면 세입자 보호가 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확인 및 법 적용 내용(대항력, 존속기간, 차임 증감, 묵시적 갱신 등)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전전세(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감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 내용 준수 및 원래 임대차 계약 확인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