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세무판례

댐과 송수관, 법인세할 주민세 &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

오늘은 댐과 송수관이 법인세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법인세할 주민세: 댐과 송수관은 '구축물'에 포함될까?

법인세할 주민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구축물'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구축물'이 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나오는 '구축물'은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고정된 구조물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참조). 즉, 댐과 송수관처럼 땅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도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댐과 송수관은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구축물'에 포함됩니다.

2. 재산할 사업소세: 댐과 송수관은 '저장시설' 또는 '기계장치'일까?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도 '저장시설'과 '기계장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처럼 명확하게 열거된 것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댐과 송수관은 이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죠. 또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작동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특정 장소에 고정된 장치와 그 필수 부대설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댐과 송수관은 이러한 '기계장치'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댐과 송수관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댐과 송수관은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 시 고려되는 '구축물'에는 포함되지만,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제243조 제4호, 제247조 제1호)

이번 판례는 '구축물', '저장시설', '기계장치'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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