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744
선고일자:
200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 [2]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1]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현행 제75조의2 참조) , 제130조의5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4호 , 제247조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7. 선고 99누8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이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세무판례
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은 발전설비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급수 및 배수 기능을 수행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뱀장어 양식을 위해 만든 물 저장 시설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 '수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내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토지와 별도로 과세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다.
형사판례
경매로 축사를 매입한 사람이 축사 부지 밖에 있는 소독시설을 통해 축사에 들어간 경우, 소독시설이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물탱크는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 아니다.
형사판례
도축장 운영자처럼 도축세를 대신 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다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 시, 모든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미 다른 시·군의 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 세액 계산 시에는 확정된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도 법령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