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세무판례

뱀장어 양식장, 수조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 대상 확정

혹시 뱀장어 양식장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뱀장어 양식장의 구조물이 과연 세금 부과 대상인 '수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원고는 뱀장어 양식을 위한 특수한 구조물이므로 일반적인 '수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수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세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1993.5.6. 선고 92구816 판결 확정)

핵심은 물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양식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을 담아두는 구조물이라면 '수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뱀장어 양식장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양식장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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