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5550
선고일자:
2002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의 의미 [2] 구 관세법 제10조 소정의 정상가격의 의미(=통상거래가격)
[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규정된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구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산출된 관세액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즉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수입가격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5조 참조) , 제9조의3(현행 제30조 참조) , 제10조(현행 제51조 참조) ,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현행 제17조 참조) / [2]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현행 제58조 참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노3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페로실리코망간의 실제 수입가격을 t당 370$가 아니라 t당 334$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른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규정된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구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산출된 관세액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즉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수입가격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위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을 덤핑차액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규정은 구 관세법 제1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가 위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시행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산정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물량에 실제로 수입한 t당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관세율 25.95%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총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고인이 신고납부한 관세를 공제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덤핑방지관세와 그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공판기록 27면)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이 사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덤핑차액으로 보는 전제에 선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국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인 수입품과는 다르게 계산된다. 이 경우 최초 경매 시작가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서 관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유사 물품의 가격을 참고하는데,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만 해당하며,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