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20251
선고일자:
1991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의 의미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 제14조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공1987,1142),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122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나45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개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형사판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이름이 '학술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일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