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685
선고일자:
1991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제공만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불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적극)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구성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 제110조 제1호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29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공소외 김성자의 근로형태가 위에서 본 바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김성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독자적 견해에 의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계약서상으로는 외주(도급)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이름이 '학술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일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원청회사(피고)가 외주업체(○○○수송 등)에 수송 업무를 맡겼는데, 대법원은 외주업체 직원(원고)을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외주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원청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