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에 송유관을 깔려면 도로를 점용해야 합니다. 이때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공익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가 도로공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기존 군도를 이설해야 했습니다. 이 군도 밑에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었죠. 도로 이설로 인해 송유관도 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공익사업자로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한국도로공사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한송유관공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의 관리청'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도로의 관리청'이란 점용료를 감면해 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사건에서는 청원군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도로공사가 군도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이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의 관리청'을 점용료를 감면해 준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관리청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법원은 공익사업자가 도로 점용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는다는 점, 점용료 감면과 점용 허가는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한송유관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군도의 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송유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
결론
이 판례는 도로 점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은 공익사업자라도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로 점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자와 도로 관리청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민사판례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통신선로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설치물 점용료를 감면받았더라도 점용자가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해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도로와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를 구분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 통신시설 이설이 필요해진 경우, 이설 비용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내주면서 송유관 이설 시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이후 관리청이 이설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돌려받으려 할 때 상업 관련 법정이율(연 6%)이 아닌 일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할 때, 도로공사와 송유관 회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설 비용은 송유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설령 관련 법규가 바뀌어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 허가가 필요 없어졌더라도, 기존 협약은 유효하며 이설 비용 부담 약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맺은 협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