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5283
선고일자:
1999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법 제50조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 101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 16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7구138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두동면장이 한 종전의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속력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계고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건축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국도 제35호선변의 접도구역 43.2㎡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접도구역 침범 부분이 도로경계선에서 5m 범위 내에 있어 국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면적이 좁지 아니하며,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접도구역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위 건물 중 접도구역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구청의 잘못된 도시계획과 약속으로 인해 일부 대지 소유권 없이 지어진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해온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판결. 구청은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건축주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준공검사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도로에 인접한 접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개축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건물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허위 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 그 면적이 작지 않고 사후에 사유지를 매입했더라도 국유지 부분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건축주는 여전히 철거 의무를 진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당장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을 막기 위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