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토지 상속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넓은 땅 중 일부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땅이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남은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매각된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남은 땅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미 매각된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이미 매각된 토지 부분은 감정기관에서 평당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은 토지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가치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상속 이후 도로 건설로 남은 땅의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일이므로 이러한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가 우선, 시가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다면 토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를 알 수 있는 재산은 시가로, 알 수 없는 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과세공평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명권 한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고, 법원은 이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없이 환송판결의 위법성만 주장했는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부주의나 오해가 아닌 이상 모든 사실에 대해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 참조) 즉, 법원의 석명권(불분명한 점을 밝히도록 요구할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 (공1990,277)
이처럼 상속재산 평가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상속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 평가와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실제로 낮은 가격에 팔렸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금 계산은 시가(실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때, 왜 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 상속된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세 계산 시 '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