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일반행정판례

도로공사 휴지기간 설정, 과연 불공정 거래였을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건설사들과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 공사 기간 중 일정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도로공사가 정한 '휴지기간' 조항이 건설사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휴지기간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건설사들에게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도로공사가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지기간 설정의 목적: 도로공사는 연도별 예산 감소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휴지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지, 건설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 등 공정률이 낮은 시기에 휴지기간을 집중 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실제 운영 방식: 도로공사는 계약서 문구와 달리, 장기 계속 공사의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에도 지급해 왔습니다. 현장 유지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 청구를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는 엄격했지만, 실제 운영은 유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과의 관계: 법원은 휴지기간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사들이 정당한 사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공사 발주처가 설정한 휴지기간 조항 자체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휴지기간 설정의 목적, 실제 운영 방식,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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