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두58076
선고일자:
2018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甲 공사가 건설사들과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기간을 일수로 특정한 다음 공사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甲 공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甲 공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위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甲 공사가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누94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지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조건을 설정한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설령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연도별 배정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백기간은 휴지기간의 형태로 연중 월별 평균 공정률이 낮은 혹서기 등에 분산 배치하고자 하였다. 즉 휴지기간을 정한 취지는 공백기간을 재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에 불구하고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을 불문하고 그 청구를 허용하였고 그 외 휴지기간에 따른 현장의 단순 유지비용의 청구까지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거래조건의 문구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나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체결행위는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퇴직자 회사들과 2007. 11.부터 2013. 11.까지 안전순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원행위의 현저성이나 부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안철상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임대보증금 대여 및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지원행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휴게소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휴게소 상품 가격인하를 유도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업체에 간접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 차별,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되었으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파기환송.
민사판례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경우, 그 단축된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전부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사업자가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도로공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경우, 도로공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도로공사가 받는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