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1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어떤 땅값 기준으로 내야 할까? 그리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

도로를 점용하려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점용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리고 만약 오랫동안 내던 방식이 갑자기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인근토지'는 무엇이고, 행정관행의 변경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서울 종로구의 도로 위에 건물을 짓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도로점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정확히 무엇인가?
  2. 오랫동안 적용되던 '인근토지'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인근토지'의 의미: 도로점용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때 '인근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 그런데 '인근토지'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인근토지'란 단순히 점용도로 주변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지상 1층 부분만 도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도로점용의 주된 목적이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도로에 접한 다른 사유토지를 '인근토지'로 보는 대신, 주변의 상가지역 토지를 '인근토지'로 적용하여 점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관행 변경과 신뢰보호원칙: 단순 착오는 보호 대상 아냐

건설회사는 20여 년간 종전의 방식대로 점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유지된 행정관행을 믿고 행동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관행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오랜 기간 동일한 처분이 반복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착오로 계속 잘못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의 '인근토지' 적용이 착오였음이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1992.5.26. 선고 91누10091 판결

이처럼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분쟁은 '인근토지'의 정의와 행정관행의 변경 가능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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