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775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도로법 제35조 제2항, 제43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6조
대법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공1981,14302)
【원고, 상고인】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88누5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는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 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사인이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할 때,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라고 잘못 썼더라도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를 이미 냈더라도, 처음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주차장 용도로 도로를 점용할 때, 주차장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점용료를 중과하는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관리청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