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8901
선고일자:
2011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도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의 의미 [2]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경기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여 점용허가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실제로 위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행정청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 [2] 도로법 제84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 [3] 도로법 제41조 제1항, 제84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일산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8. 선고 2010누35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42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도로법 제41조 제1항에서의 ‘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법 제41조 제1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노선인정공고, 준용도로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를 이미 냈더라도, 처음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실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점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