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형사판례

도박죄 성립의 핵심, '우연성'이란 무엇일까요?

도박죄는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재물을 걸고 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연성'**입니다. 오늘은 이 우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을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에 따르면,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게임의 결과가 당사자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실력이 게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라도, 다소라도 우연적인 요소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포커 게임처럼 플레이어의 실력과 전략이 중요한 게임이라도 카드 패를 섞는 행위 자체에 우연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는 사설경마 운영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비록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경마 자체가 우연성에 기반한 도박행위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참조)

즉, 내기의 결과가 완전히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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