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13231
선고일자:
2014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박행위의 요건 중 ‘우연성’의 의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공2008하, 162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1노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서의 도박 및 편면적 도박행위, 처벌법규의 흠결, 확장해석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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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캡을 적용한 내기 골프도 참여자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성이 인정되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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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를 써서 도박에서 이기는 '사기도박'은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기도박은 한 번의 사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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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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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도박도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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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단순 홀짝 게임을 한 경우,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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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사기도박에서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피해 금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속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날 잃은 돈 전부가 사기 피해액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