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2264
선고일자:
2007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3. 31. 선고 2005노2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도서관’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서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서관법 소정의 ‘문고’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원법 소정의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다수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것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학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원법의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법적용상의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단순히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학습 외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지식·기술·예능 교습 시설'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