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046
선고일자:
1990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인지 여부(적극)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건축법 제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1. 선고 90노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든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각 구역 외의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소론과 같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행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단순히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어긋나야 합니다.
생활법률
200㎡ 이상 대지에 건축 시 조경 의무가 있으며 (옥상조경 가능, 일부 면제),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세부사항은 지역 조례 확인 필요.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