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들어보셨나요? 수도권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겠죠? 이런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도로, 철도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주상복합건물과 관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리고 평균 용적률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는 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의 취지가 교통 수요 증가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는 용지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
또 다른 쟁점은 '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단순히 더해서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각 용도지역의 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매우 높은 작은 면적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평균 용적률을 크게 높여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각 용도지역의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각 용도지역의 면적 비중을 고려하여 평균 용적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이 사건에서 울산광역시는 일반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전체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산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만 교통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보아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사건에서는 80% 미만)에 해당하는 용적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주상복합건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평균 용적률은 단순 평균이 아닌 각 용도지역 면적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계산할 때,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면적은 제외하지 않고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면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지구 안에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땅은 건축 제한을 받는 땅일 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 부분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체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토목공사비 중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는 전액 포함되지만, 나머지 토목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