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 문서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다고 해서 항상 진짜 문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장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영(印影)'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 도장의 주인이 직접 찍은 '진짜 도장'이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그리고 도장이 진짜라면, 그 문서 전체도 진짜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을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예를 들어, 홍길동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홍길동 도장이 찍혀 있다면, 홍길동이 직접 도장을 찍고 계약에 동의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추정 덕분에 복잡한 증명 과정 없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홍길동 도장을 훔쳐서 함부로 찍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은 추정의 번복을 허용합니다. 즉,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상대방이 "이 도장은 홍길동이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에서는 "도장 주인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례에서는 "도장 주인이 찍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예를 들어, 홍길동이 "나는 그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고, 계약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은 도장의 진정성립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도 깨질 수 있습니다.
즉, 도장이 찍혀있더라도 그것이 진짜 도장인지, 도장 주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참고 조문: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