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1

민사판례

도장이 찍혔다고 다 진짜 문서는 아닙니다! - 인영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에 대한 이야기

법률 관계에서 문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은 사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진짜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 문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도장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란 무엇일까요?

사문서에 찍힌 도장(인영)이 진짜 도장으로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을 찍은 행위는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장이 진짜면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장이 진짜인데도 문서가 가짜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입니다. 즉,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누군가 도장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도장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도장이 진짜라고 해서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영 진정성립 추정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외 다수

이처럼 문서의 진정성립은 단순히 도장의 진위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문서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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