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에서 문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은 사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진짜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 문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도장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란 무엇일까요?
사문서에 찍힌 도장(인영)이 진짜 도장으로 찍힌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을 찍은 행위는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장이 진짜면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장이 진짜인데도 문서가 가짜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입니다. 즉,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누군가 도장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도장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대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문서의 진정성립은 단순히 도장의 진위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문서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겠죠?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도장 주인이 찍었다는 추정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까지는 필요 없고, 판사가 의심할 정도의 정황만 보여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가 서명이나 날인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내용이 진짜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판례입니다. 만약 서명/날인 할 때 문서의 일부가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