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형이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은 제가 도장을 줬다고 주장했고, 도장이 찍혀 있으니 문서는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도장이 찍힌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형이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동생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생들은 형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나 이주비 수령 등을 핑계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도장이 찍힌 문서는 진짜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서에 찍힌 인영(印影)이 그 인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맞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작성 명의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즉, 도장이 찍혀있으면 일단 진짜 문서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형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동생들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형제간 다른 분쟁도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신축 비용을 형이 부담했고, 동생들이 오랫동안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상속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 문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때, 그 상속인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문서 작성 과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도장 주인이 찍었다는 추정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까지는 필요 없고, 판사가 의심할 정도의 정황만 보여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