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위반

사건번호:

2004도7773

선고일자:

200610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와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제179조의3 제1항, 제234조의4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도축세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屠場經營者)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게 하고, 위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대한 신고납입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는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 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소득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단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도살자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납입하는 방법으로, 양자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징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령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주심)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폭탄?! 나도 모르는 사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보상금#원천징수#대리인#변호사

세무판례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시 부과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과세대상#소득세#법인세

일반행정판례

도축장 수수료 이중 징수, 가능할까요?

서울시가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 지정도매인이 도축장을 겸업하는 경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가?

#도매시장#지정도매인#도축작업장#사용수수료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 내 세금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천징수#소송#당사자적격#원천납세의무자

민사판례

원천징수 미납은 바로 체납일까?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원천징수#미납#체납#납세고지서

형사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및 차명계좌 사용, 조세포탈에 해당할까? 원천징수 미이행의 죄수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조세포탈#차명계좌#명의대여#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