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9

형사판례

도피 목적의 해외 체류와 중상해죄 성립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

오늘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중상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상해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상해를 교사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해외 출국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는지 여부, 셋째,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상해 교사 여부: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형사처분 면탈 목적의 해외 체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형사처분 면탈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교사 사실을 폭로당할 것을 우려하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중상해죄 성립 여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은 중상해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상해"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져 1~2개월간 입원했고, 흉부 자상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불구 등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중상해죄 인정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교사 사실과 형사처분 면탈 목적의 해외 체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외 체류에 대한 해석과 중상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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