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자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족이라면 누구든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할 때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와는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이라면 누구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친자 관계 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족은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요?
법원은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를 살펴보면, 친족은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민법에서 정한 친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혈연관계가 잘못 등록된 경우,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판결 결과에 자신의 법적 지위(권리, 의무 등)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여부를 몰랐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며,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친생자 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으면,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출생 당시 정황, 사진, 증언,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승소 시 상속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