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족이라면 누구나 친자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친자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족이라면 누구든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할 때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와는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족이라면 누구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친자 관계 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족은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요?

법원은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를 살펴보면, 친족은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민법에서 정한 친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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