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녀 신고는 무효!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민법 제855조). 이런 잘못된 신고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누구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즉,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양된 자녀도 생부모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생부모가 있는 아이를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로 신고하고 입양까지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는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입양되었다고 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인지청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필요 없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먼저 양친자 관계로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아이는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친생자 관계 확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친자 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친자가 아닌 아이의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입양 의사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 개정으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전남편의 자녀를 계부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입양으로 볼 수 있으며,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양의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취소는 입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