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환 밀반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던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거액의 엔화를 가지고 공항에 갔다가 적발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밀반출 시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는 증거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고 없이 일본으로 엔화를 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엔화 500만 엔은 수하물로 부쳤고, 400만 엔은 휴대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하물로 부친 500만 엔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휴대용 가방에 넣어둔 400만 엔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외국환 밀반출의 실행 착수 시점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신고 없이 외국환을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국환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죠? 실제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하물로 부친 500만 엔은 이미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항공사에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반출 행위에 근접·밀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반출 시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용 가방에 넣어둔 400만 엔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보안검색대도 통과하지 않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안검색대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휴대하고 통과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항에 돈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밀반출 시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2: 판결문의 증거 설시 기준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증거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시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외국환 밀반출과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고, 판결문의 증거 설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참조)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환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보석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검사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은 행위(외국환 집중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