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저도 일본에서 카메라 직구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마다 외환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엔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중고 카메라를 사고 엔화로 바로 결제하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관세를 내고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이런 경우, 매번 엔화로 결제할 때마다 외환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외화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출국해서, 그 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신고 의무가 없는 "인정된 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엔화로 카메라를 사는 것처럼요!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노2251 판결) 이 판례는 1만 달러 이하의 엔화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엔화로 결제한 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한 행위에 대해 외환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죠.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는 1천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1천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판례는 제5-11조 제1항의 각 조항은 서로 독립적인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제4호에 해당하면 제8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미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1천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외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반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