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12다106713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4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 사용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 28. 및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번호판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0.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다시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을 반납하였고, 피고는 2010. 1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 대금 3,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 사건 번호판 대금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가 지급할 약정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것이므로,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약정금 1,5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1,500만 원에 대하여까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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