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12852
선고일자:
2010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돈을 갚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빚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지급명령 확정 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지급명령을 보낸 시·군법원에, 3천만원 초과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피고)도 빚의 일부를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기록이 폐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누가 약속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처럼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자체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