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벼락처럼 날아든 지급명령!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특히 청구이의의 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최근 고흥군법원에서 발송된 1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장 중이었던 A씨는 배우자가 대신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황당한 A씨는 대부회사에 문의한 결과, 2012년 A씨가 파산 신청 당시 기재했던 채무를 대부회사가 양수하여 청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청구이의의 소,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
핵심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시·군법원인지, **지방법원(지원)**인지, 그리고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씨의 경우처럼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2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시·군법원의 소송 관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시·군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지급명령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현재 3,00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고흥군법원이 아니라, 고흥군을 관할하는 순천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
억울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법원이 신청을 각하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