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13

민사판례

동시이행 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동시이행 판결이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동시에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동시이행 판결에서 상대방(채권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과 동시에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B가 "A가 나에게 물건을 안 줬으니 돈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집행 단계에서 해야 할 주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판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실제 돈을 받아내려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에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판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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