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갚으라는 판결 받았는데, 이미 갚았다면? 2주 지나 확정돼도 괜찮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속 끓이는 분들 많으시죠? 반대로 빌린 돈을 갚았는데도 갚으라는 판결을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2주가 지나버렸다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미 돈을 갚았는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결정이란?

간단히 말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미 갚았는데 확정됐다면?

핵심은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이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판결에서는 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로만 다툴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판결(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다54999)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사유뿐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사유, 즉 돈을 갚았다는 사실 등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갚았다는 증거(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가지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걱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억울하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2주가 지나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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