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원고)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 같다면? 너무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당신)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말 뒤집을 수 없을까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 전'에 생긴 사유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위조된 증거와 같이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존재했던 문제를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준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도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아직 강제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주장하여 결정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만약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돈을 지불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위조된 증거로 인한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액 사건에서 간편하게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작 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원고는 집행문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강제집행 가능하며, 피고는 결정 전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