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독촉, 이행권고결정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채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날벼락 맞은 것 같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돈을 빌리고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자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셨군요.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쉽게 말해, 법원이 "돈 갚으세요!"라고 보내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보내는 결정이에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내가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어요!

이행권고결정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이미 갚았는데 또 청구된 경우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만약,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어려워 보이지만,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해요. 이의신청서에는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단순히 채권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만 밝히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하고,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이때는 소장을 다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소장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1심 판결 전까지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어요. 취소하면 이행권고결정대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해결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이때는 왜 기간을 놓쳤는지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핵심 정리!

  •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치면 추후보완신청!

법적인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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