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사건번호:

2018다28273

선고일자:

2018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60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빚 대신 땅 줬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나요?

빚 대신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물변제예약)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원래 땅 주인은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대물변제예약#토지 소유권#제3자 보호#담보 효력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땅 넘겼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일정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돌려받기로 약속했을 경우, 이는 '담보'로 봐야 하며, 단순히 빚 대신 재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았더라도 바로 부동산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도담보#대물변제#담보권 실행#환송

민사판례

부동산 잔금 대신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유효할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대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잔금#소유권 이전 약정#무효

민사판례

빚 갚고 내 땅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때문에 집을 넘겨줬다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남은 빚이 있다면 그 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돌려받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양도담보#변제#소유권이전#장래이행의 소

민사판례

빚 대신 땅을 넘겨준다는 약속, 언제 따져봐야 할까요?

빌린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약속(대물반환 예약)은 갚을 물건의 가치가 빚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약속했을 때'이지 '실제로 갚았을 때'가 아닙니다.

#대물반환예약#약속시점#가치판단#무효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부동산 받기로 했는데... 이 약속 유효할까요?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유효하며, 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민법 제607조, 608조 (폭리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받아 무효가 될 수 있다.

#무이자#변제기미정#금전대차#물건변제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