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4291
선고일자:
2002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9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7. 23. 선고 2001노2613, 2002노648-1(병합) (분리)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변경되어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보관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수표 할인을 의뢰받아 할인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할인 과정에서 사기를 쳤더라도 수표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