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하기 전 받지 못한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그게 뭔가요?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파산은 막고, 다시 살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 변제가 동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다행히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금액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임금, 퇴직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어 담보된 채권, 세금보다도 우선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79조, 제180조에서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에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회사에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회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유일한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법원 선임 관리인을 상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