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폐업 위기 회사, 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와 임금청구)

11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하기 전 받지 못한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오늘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그게 뭔가요?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파산은 막고, 다시 살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 변제가 동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다릅니다!

다행히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금액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임금, 퇴직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어 담보된 채권, 세금보다도 우선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79조, 제180조에서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에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회사에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회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유일한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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