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 사장님은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사장님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꼭 줘야 하는데... 왜 무죄?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직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만약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런데 법원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인정받을까?
대법원 판례(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를 보면,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의 장기간 누적된 적자, 회사 사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 중단 등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대표이사로 취임하자마자 자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임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법원은 사장님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1993.9.10. 선고 93노169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핵심은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결국 핵심은 사장님이 **"정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가"**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장님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했더라도, 회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직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단순히 경영 악화만 주장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형사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