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형사판례

폐업 직전 회사, 사장님도 월급 못 줘서 감옥 가나요? 😥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무조건 법을 어긴 걸까요? 🤔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진짜 어려워서 임금을 못 줄 때 어떤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2조(퇴직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노력"이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어떤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재산을 매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매수자가 없다거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자신도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 제36조,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결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평소 회사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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