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1260
선고일자:
1998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위반 범죄(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제109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0. 선고 98노1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 천관영은 사용자에게 수령할 임금보다 다액인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어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한 바 없이 잠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천관영이 퇴직하면서 그 임금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하려는 취지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유에 기한 임금부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상계로 믿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상계할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했더라도, 회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직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단순히 경영 악화만 주장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형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