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09

형사판례

사장님, 힘들다고 직원 월급 안 주면 안 돼요!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꼭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회사 사장님이 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2조는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월급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사용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장님이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법원도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장님은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이 사건의 사장님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해고하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 임금이나 퇴직금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직원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장님의 태도를 문제 삼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함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원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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