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12

형사판례

돈 받고 소송 알선하면 불법!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주고, 승소하면 땅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가 왜 불법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순옥 외 4명이 이의철 외 2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고,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토지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순옥 등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변호사 비용을 피고인이 직접 지불했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기로 약속하고 소송 대리를 알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승소 시 땅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론

소송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금전적 이익이나 다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송과 관련된 알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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