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진실을 증언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증인에게 돈이나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빚을 갚아주는 형태로 보답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 증인에게 돈을 주면 왜 안 될까요?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증언한다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증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급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덕질서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돈을 주고 증언을 부탁하는 행위는 이러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대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관련하여 급부를 약속하는 경우, 그 급부에 기존 채무 변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체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에 빌린 돈을 갚아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증언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액수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비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인에게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급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증인의 증언은 진실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증인에게 과도한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존 채권을 포함한 새로운 약정에 따른 소송 제기는 기존 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
상담사례
증인에게 교통비, 시간적 손해 등 정당한 보상을 넘어서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금액이 증인의 손해 배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에게 단순히 교통비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이나 재산을 주는 대가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단, 증인으로 출석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정도의 금액은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증언 대가로 자동차처럼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효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