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형사판례

돈 받고 청탁 들어주기,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그리고 단순히 돈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될까?

청탁과 관련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청탁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어디까지 추징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청탁 대가로 받은 돈, 경비로 쓴 것도 추징 대상일까?

누군가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거나, 단순히 '경비'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사용한 돈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3조는 범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했더라도, 애초에 그렇게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소비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청탁 목적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경비로 썼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등)

2. 돈만 전달한 사람, 죄가 될까?

청탁을 하는 사람과 청탁을 받는 공무원 사이에 누군가 돈을 전달만 했다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이 경우, 단순히 돈을 전달한 사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 청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 전달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을 의뢰한 사람과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돈을 전달한 사람이 청탁 과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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