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8.23

형사판례

취업 청탁, 돈 받으면 불법일까? - 영리한 취업 개입과 중간이득 취득의 차이

취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취업하려는 경우도 생기죠. 하지만 도움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청탁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는가' 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도와준 것과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옛날 근로기준법(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8조(현행 제9조 참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알선 등의 방법으로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브로커처럼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끼어들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협상 과정에 개입해서 부당한 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기업 입사 청탁을 받고 추천을 해준 후 사례금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경우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인'은 이미 존재하는 근로관계에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는지' 여부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취업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근로관계에서 중간에 끼어들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취업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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